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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국내 체류 시 한국어능력·범죄관련 서류 제출 의무화
- 재외동포 정체성과 사회통합 강화키 위해 9월 2일부터 시행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외국국적동포의 정체성과 사회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9월 2일부터 재외동포들의 국내 체류자격을 심사할 때 한국어 능력 입증 관련 서류와 해외 범죄 경력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8월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 재외동포들이 국내에 체류하려면 사회통합프로그램(한국어교육기초법질서·한국사회 이해) 참여 등을 통해 일정수준 이상의 한국어능력을 갖춰야 한다.아울러 법무부는 해외 범죄경력증명 서류 제출을 통해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를 불허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999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약 6만 7천 명에 불과하던 국내체류 외국국적 동포는 지난 7월 31일 기준 89만 6,331명(전체 외국인 241만 4714명의 약 37% 차지)으로 급증했다.

국적별로는 중국 74만 583명(82.6%), 미국 4만 5,355명(5.1%), 우즈베키스탄 3만 5,745명(4.0%), 러시아 2만 7,247명(3.0%), 캐나다 1만 6,074명(1.8%) 기타 3만 1,327명 순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재외동포의 모국과의 연대감, 한민족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 등을 가질 수 있도록 국내 안정적 체류지원과 한국사회의 안전망 확보를 위해 재외동포지원센터 운영 확대, 사회통합 프로그램 지원 등의 노력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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