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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인/국외부재자는 신청•신고를 해야만 선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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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인/국외부재자는 신청•신고를 해야만 선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신고, 재외선거인 신청은 3월 30일까지

재외선거 신고‧신청은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재외선거인,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국외여행자‧상사원 등 국외부재자 모두 3월 30일까지 재외선거 홈페이지(ova.nec.go.kr) 또는 공관 방문, 우편, 전자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영구명부제 도입으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재외선거인은 별도의 신고 없이 투표할 수 있다.

◈재외투표 기간은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재외투표는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정한 기간에 할 수 있다.
재외투표소는 총 204곳(175개 공관, 25개의 공관 외 투표소, 아랍에미리트 아크 부대 등 4개 파병부대)에 설치된다.
선거기간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인 외항 화물선‧여객선, 원양어선 등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은 선상투표 신고를 하고, 항해 중인 선박에서 팩스를 이용해 투표할 수 있다. 선상투표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다.
◈후보자 정보는 각 공관 홈페이지 게시, 이메일 발송, 재외투표소 비치. 재외선거인, 국외부재자 신고‧신청 시 기입한 이메일로 수신 가능
재외투표자들은 후보자 정보를 외교부 및 각 재외공관 홈페이지, 그리고 재외선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재외선거인, 국외부재자 신고‧신청시 기입한 이메일로도 후보자 정보를 받아볼 수 있으며, 각 재외투표소에도 비치가 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후보자의 10대 공약 및 선거 공보‧공약서는 정책‧공약알리미(policy.nec.go.kr) 사이트에서, 후보자의 재산‧전과 등의 정보는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ova.nec.go.kr/cm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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