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대상 :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되어 있으신 대한민국 국적자
◈준비물 :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등)
◈재외선거인은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비자 또는 영주권카드).
4.25(화)-4.30(일) : 주캐나다대사관(오타와)
◈투표 시간 : 투표기간 중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
①재외투표소에 가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투표용지 수령 확인을 하고,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습니다.
②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자신이 지지하는 1인의 후보를 선택하여 재외투표용지의 해당 기표란에 기표한 후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은 다음 기표소를 나옵니다.
※ 기표용구는 기표소 안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③회송용 봉투를 양면테이프로 봉함합니다(봉투에 성명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④봉함한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넣고 나오면 됩니다.
◈다음의 경우는 무효가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외투표소에서 교부한 투표용지 또는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기표 후 회송용 봉투를 봉함하지 아니한 채로 투표함에 투입하여 발송된 것
·2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