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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시행 관련 국적이탈신고 접수 안내

2018.5.1.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대한민국 남성이 한국국적을 이탈하거나 한국국적을 상실한 경우 41세 되는 해 1월 1일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 20000101일 이후 캐나다출생 복수국적자(남자)는 2018331일 기한내에 국적이탈신고시 41세 이전에도 재외동포비자 발급 가능


참조: http://overseas.mofa.go.kr/ca-ko/brd/m_5351/view.do?seq=1345481&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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